주택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45조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

제2장 주택의 건설 등 · 제4절 주택의 건설

근거 조문: ← 주택법 제35조 ← 주택법 제36조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1.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,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

2.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

3.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

4.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

5.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

6.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

7.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

8.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

9.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

10.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

11.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

12.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,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