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50조(이의신청의 처리)

제2장 주택의 건설 등 ·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

근거 조문: ← 주택법 제44조

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