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53조(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)

제2장 주택의 건설 등 ·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

근거 조문: ← 주택법 제48조

법 제48조제1항에서 "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

3.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
4.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