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58조의2(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)
제3장 주택의 공급
근거 조문: ← 주택법 제54조의2
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9.10.22]
[제58조에서 이동, 종전 제58조의2는 제58조의3으로 이동 <2020.6.11>]
주택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3장 주택의 공급
근거 조문: ← 주택법 제54조의2
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9.10.22]
[제58조에서 이동, 종전 제58조의2는 제58조의3으로 이동 <2020.6.1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