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67조(위원의 대리 출석)
제3장 주택의 공급
근거 조문: ← 주택법 제59조
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(이하 "공공위원"이라 한다)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주택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3장 주택의 공급
근거 조문: ← 주택법 제59조
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(이하 "공공위원"이라 한다)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