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40조(환기시설의 설치 등)

제2장 주택의 건설 등 · 제4절 주택의 건설

위임: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

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