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56조의2(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)

제3장 주택의 공급 등

위임: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

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,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1.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