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84조(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)

제5장 보칙

위임: 주택법 시행령 제88조

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자체 부담금

2.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

3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

4.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

5.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

6.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

7.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

8.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

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