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49조의2(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)

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135조

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4.3.26>

[본조신설 2019.12.31]

[제목개정 2024.3.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