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1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
제1장 총칙 · 제4절 서류의 송달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29조
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2.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
3.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