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6조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

제1장 총칙 · 제4절 서류의 송달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30조

법 제30조제8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전화(戰禍), 사변(事變)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2.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