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28조(과세표준 수정신고서)
제3장 부과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49조
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,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
2.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