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44조(지방세환급금의 양도)

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·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63조

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4>

1. 권리자(양도인)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
2.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
3.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

② 삭제 <2023.3.14>

③ 삭제 <2023.3.1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