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66조(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)
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99조
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0.12.31>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99조
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0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