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72조(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)

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121조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「형사소송법」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