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77조(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)
제11장 보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139조
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4>
1.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2.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3. 지정의 이유
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
2.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(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3. 변경의 이유(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