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8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)

제11장 보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147조
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