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92조(수당 등)

제11장 보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← 지방세기본법 제148조

지방세심의위원회,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,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19.12.31, 2021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