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92조의3(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)

제11장 보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

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"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

2. 사건명

3.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

4. 답변서의 제출기한

5. 사실관계,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

6. 관계 법령

[본조신설 2024.3.2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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