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94조의2(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)

제11장 보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
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. <개정 2024.3.26>

[본조신설 2021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