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
제108조의2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

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· 제2절 범칙행위 처벌

위임: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. 다만, 「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,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.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6.2.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