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제69조(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)
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· 제2절 납세담보
위임: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
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