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8조(면허에 관한 통보)

제3장 등록면허세 ·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38조의2

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0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