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20조(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)

제4장 레저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43조

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5년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1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