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34조(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)
제6장 지방소비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71조
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 <개정 2016.12.30, 2019.12.31, 2020.12.31, 2021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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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해당 시ㆍ도의 안분액: {[A×(1 - B - C)] - D} × 2/100 × E │
│ A: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× 6% │
│ B: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(19.24%) │
│ C: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(20.27%) │
│ D: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{[A×(1 - B - C)]÷11} │
│ E: 매년 1월 1일 현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│
│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6.12.30>
[본조신설 2014.3.14]
[제3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4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<2021.12.3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