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8조의2(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)

제7장 주민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4조의5

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<개정 2015.12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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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월 통상인원 =   해당 월의 상시  + 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 │
│                고용 종업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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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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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조신설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