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38조의2(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)
제7장 주민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4조의5
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<개정 2015.12.31>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│ │ │ │월 통상인원 = 해당 월의 상시 +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│ │ 고용 종업원 수 │ │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│ │ 해당 월의 일수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[본조신설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