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40조(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)
제8장 지방소득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93조
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12.31>
1.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
2.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
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4.8.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