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42조(수정신고 납부)

제8장 지방소득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96조

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4.8.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