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45조(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)
제8장 지방소득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5
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31, 2022.3.31>
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
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19.12.31, 2022.3.31>
[전문개정 2014.8.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