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47조(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)

제8장 지방소득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11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12

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<신설 2022.3.31>

1.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

2.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
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31, 2022.3.31>

③ 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31, 2022.3.31>

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2.3.31>

[본조신설 2014.8.8]

[제목개정 2022.3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