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48조의18(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)

제8장 지방소득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65

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3.3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