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50조의2(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)

제9장 재산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6조

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1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