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61조의3(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)
제9장 재산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19조의3
①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31, 2023.6.30>
② 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31, 2023.6.30>
[본조신설 2019.12.31]
[제61조의2에서 이동 <2021.12.3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