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70조(신고 및 납부)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37조
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.
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37조
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