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73조(세액자료 통보)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40조
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.
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40조
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.
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