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0조의8(징수교부금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17

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로 한다. <개정 2018.3.27, 2018.12.31, 2025.12.31>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>

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. <신설 2018.3.27>

[본조신설 2014.3.14]

[제100조의9에서 이동, 종전 제100조의8은 삭제 <2020.12.3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