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5조(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)

제9장 재산세 · 제1절 통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6조

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