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7조(수익사업의 범위)
제9장 재산세 · 제1절 통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9조
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"이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12>
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9장 재산세 · 제1절 통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9조
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"이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1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