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20조(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)
제10장 자동차세 ·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24조
법 제12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.
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장 자동차세 ·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24조
법 제12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