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2조(취득세 안분 기준)
제2장 취득세 · 제1절 통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조
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. <개정 2016.12.30>
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2장 취득세 · 제1절 통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조
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. <개정 2016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