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47조(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)
제3장 등록면허세 ·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29조
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5.7.2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