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64조(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)

제5장 담배소비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54조

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"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"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. <개정 2015.7.24>

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"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3.2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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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담배종류    │수   량         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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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궐  련      │200개비         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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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엽궐련      │50개비          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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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전자담배    │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│
│           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            │궐련형 200개비        │
│           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            │기타유형 110그램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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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그 밖의 담배│250그램         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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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목개정 2015.7.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