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6조(시설물의 종류와 범위)

제2장 취득세 · 제1절 통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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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 <개정 2014.1.1, 2014.8.12>

1. 승강기(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그 밖의 승강시설)

2.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

3.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

4.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(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)

5. 부착된 금고

6. 교환시설

7. 건물의 냉난방, 급수ㆍ배수, 방화,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

8.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