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85조의3(종업원 수 산정기준)
제7장 주민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4조의5
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7.26>
[본조신설 2015.12.31]
[종전 제85조의3은 제85조의4로 이동 <2015.12.31>]
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7장 주민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4조의5
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7.26>
[본조신설 2015.12.31]
[종전 제85조의3은 제85조의4로 이동 <2015.12.3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