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85조의4(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)

제7장 주민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4조의6

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, 급여 총액, 세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[본조신설 2014.3.14]

[제85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85조의4는 제85조의5로 이동 <2015.12.3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