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8조(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)

제2장 취득세 · 제1절 통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6조

법 제6조제1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