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93조(수정신고납부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96조

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[전문개정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