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95조(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97조

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