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3조의43(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1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「법인세법」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4>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1.1]

[제목개정 2015.7.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