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3조의54(동업기업의 배분 등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
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. 다만,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. <개정 2019.12.31, 2023.12.29>

1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

2.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

3.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

4.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

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. <개정 2023.12.29>

[본조신설 2014.1.1]